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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
Client
광주광역시
Location
Date
2020
Area
법정계획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
-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법정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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